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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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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안전관리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는 운항관리자와 해양경찰로부터 운항관리자와 새로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도 선박검사관으로부터 해사안전감독관과 선박검사관에 의한 안전관리의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이 제도는 전문임기제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부족, 감독대상의 현실을 무시한 감독관의 자격요건 설정, 내항화물선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한 항행정지 개선명령 분야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항선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항화물선에 대해서 통합된 단일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임기제인 감독관의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행정지 개선명령의 분야를 확대하고, 선장·기관장 및 국제선급의 검사원 경험자 위주로 감독관의 자격을 강화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항선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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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