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입화물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선원의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육상교통사범과 비교하여 볼 때, 법 적용에 있어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사고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법률의 체계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제한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 책임원칙, 형벌의 최후 수단성,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사고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사범과 도로교통사범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