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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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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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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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