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변화된 해상교통 여건을 반영하고 자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하 여 2021년 4월 29일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같은 해 9월 1 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중국 해경법」과 더불어 중국의 해양관할권 주 장을 뒷받침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양대 해양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일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불분명한 관할해역의 설정,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전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외국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한 단속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신설된 「중국 해경법」의 유사조항들과 일맥상통하 는 규정들로 국제법의 일반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사회 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일 중국 당국이 관할해역에서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경우 외국 선박과의 마찰 발생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교통안전법」의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교통 측면의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