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안의 형태가 다양하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어느선까지 방제를 하여야 할지 기준을 잡기가 힘이 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해안오염방제에 대한 방제종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한다. 선진국의 해안오염방제종료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해안 유형별로 방제구역을 나누고 해안오염 방제종료기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
해안이 기름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방제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는 해안오염평가기술 (SCAT)을 통하여 해안방제작업의 표준과 규범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안방제 종료기준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 해상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 사고 시 지자체 주관으로 해안오염 합동 조사팀을 운영하였으나 해안오염에 대한 전문평가팀 부재로 효율적인 해안방제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 여 해안의 특성 및 오염상태를 고려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해안오염평가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오염평가 기술 요소 중에 해안오염평가팀에 대한 구성과 역할 및 우리나라 해안형태, 오염상태 등의 특성에 따른 오염해안 구획설정 및 현장평가 지침과 해안오염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