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공사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