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플리바게닝 , 사 법방해죄 (즉, 참고인의 허위진술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즉, 참고인 강제구인죄)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과 함께 도입을 추진하였 다. 하지만 플리바게닝, 사법방해죄,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모두 수사의 편의성,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것의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과정을 비롯해 그것의 도 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논거들이 논거로 서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의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도를 검토하였다. 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기본원칙과도 조 화되지 않는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 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그것의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검사와 법무부인데 반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절대 다수가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과 그 밖에 사회단체와 법원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는 수사의 편의성 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 는 지적 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찬성 논거 가 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거증책임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구조적 범죄․조직범 죄․부패범죄의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는 것, 형사법의 운영에 있어 경제 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 수사의 객관적 신뢰확보에 기 여한다 는 것,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필요하다 는 것, 과학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감 면제도가 필요하다 는 것을 포함해, 도입찬성논거를 비판한 논거, 즉 사 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침해한다 는 것, 사법 협조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실체적 진실 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는 것,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국민의 법감정 상 도입하기 어렵다 는 것, 기소편의주의로 검사는 자의적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증되는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국이라는 사회적 토양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제도가 아무리 미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와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의 도입은 - 하나의 법과 제도는 한 사회 의 시대적․장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적절 하지 않다. 만약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거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구조와 우리 국 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are some crimes tha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such crimes in two opposite ways and criminal code provides that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m(one- sided criminality). It i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general provisions on accomplice liability to such crimes. Korean Supreme Court is taking a stance that only the performer can be punished for committing those crimes and it is not allowed to punish the accomplice through application of general rules on accomplice liability. For exampl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6287 decided November 13, 2011 applied that principle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doctors who issued false prescription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doctors to issues false prescriptions and ruled that the doctors(the issuers) are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the taker) is free from that crime. But the Supreme Court rulings is facing some heavy criticisms that it is not resonable that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doctors to divulge issued false prescriptions should be punished as an instigator and the Supreme Court’s stance will result in inequality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others actively involved.This article deals with problems concerning the liability of accomplice in one-sided criminality and proposes some solutions for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