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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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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인「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함)」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EU 포함)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조 및 불법복제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위조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강력한 법적 규율과 그 집행의 강화 및 국제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AC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AC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사적 조치(금지청구, 손해배상, 일방적 수색 및 기타 예비조치, 민사적 손해 액수 추정의 용이성 등), 형사적 조치(비친고적 기소권, 침해물품 제작에 이용되는 도구의 압수 및 폐기, 압수물품의 폐기, 침해물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압수 등), 국경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지적재산권의 종류, 국경 조치의 절차, 국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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