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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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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6,000원
        3.
        2018.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7월~2018년 2월까지 해운회사의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실태 및 실 습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최소 휴식시간은 4시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 또는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 작업, 야식 준비 등 실습 목적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실습생은 선원법 상 선원이 아닌 자로 분류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해운회사에서는 실습교 육을 가장한 실질적 근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