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자․한자어교육의 성패와 직결된 제도와 정책 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 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어심의회의 언어정책분과와 어 문규범분과에 한자․한자어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업 대상과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 성, 한국어 보급지원 등의 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한편 한자․한자어 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면 한자․한자어 교재의 수준도 향상되고 교원들의 한자․한자어교육에 대 한 인식과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과목은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전공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 다. 따라서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이 예시과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에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을 수 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자․한자어교육을 불요불급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한자․한자어교육을 한국어교육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