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rian crisis has been persisting for more than eleven years, but shows no signs of resolution or end yet. Various reports from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putable organizations have extensively documented a multitude of atrocities perpetrated by all factions involved in the confli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yrian crisis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nalyses the legal justifications put forward by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etc. This research paper employs an analytical and descrip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finding concludes that the Syrian Civil War is not likely to be over for the foreseeable future in spite of many effor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author also finds that there have been numer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related to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protection.
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 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 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 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 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 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 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 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 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 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 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 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였다.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혼속은 아시아・유럽・북부아프리카・아메리카 등 세계의 원주민 사이에 이루어졌던 혼속을 말한다. 인도나 일본의 소수민족 사이에는 최근까지도 위와 같은 혼속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대완에서는 서조모와 혼인을 하였으며 흉노에서도 서모・형수・계수・며느리와 혼인할 수 있었다. 서역의 당항족은 백모・서모・형수・며느리와 혼인할 수 있고 돌궐에서는 후모・백숙모・형수와도 혼인할 수 있었다. 오・여진・몽골・부여 등에 서는 형수와 혼인하는 혼속이 있었다. 양서・남사・태평어람 등의 사서에 서는 고구려에서도 형수와 혼인하였다고 전한다.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혼속이 최초로 나타난 사서는 삼국사기이다. 고국천 왕이 뒤를 이을 아들 없이 죽자 우씨왕후는 시동생 연우와 통정하고 그를 왕위 에 앉히니 이가 산상왕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국천왕 부분에 ‘立妃于 氏爲王后’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우씨가 고국천왕의 왕비가 되기 전에 이 미 ‘妃’였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연나부의 명림씨 가문의 권세를 등에 업고 왕 후 우씨는 신대왕・고국천왕・산상왕・동천왕 등 4대에 걸쳐 왕후로 또는 왕태후 로 권세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명림씨 가문의 대모 노릇까지 한다. 산상왕은 우씨로 말미암아 왕위에 올라 우씨를 왕후로 삼은 각시바치의 전형이다. 그러 나, 정치적 재능을 지녔던 산상왕은 연나부와 정략적 거리를 유지하며 진대법 을 실시하고 국상 을파소를 기용하는 등으로 연나부를 제어하였다. 산상왕과 우씨왕후 사이에 이루어진 형수와의 혼인 문제를 둘러싸고 당사자 인 산상왕과 우씨왕후는 물론 산상왕의 형제들인 발기・계수・고국천왕은 각기 다른 의식변화를 보여준다. 발기는 산상왕과 우씨왕후의 혼인을 역수와 천륜을 어긴 비례라고 하여 군사를 일으켜 싸웠으나 실패하고 만다. 산상왕의 명에 따 라 발기를 정벌하러 나섰던 계수도 산상왕이 국양하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하 면서도 남의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종국을 멸망시키려 한 발기의 행위 역시 죽 어서 선인을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발기를 왕의 예로 장사 지낸 뒤 산상왕은 우씨왕후와의 사이에 뒤를 이을 아 들이 없으므로 소후를 얻겠다는 뜻을 비친다. 산상왕이 주통촌녀와 상관한 것 을 안 우씨왕후는 질투하여 병사를 보내 주통촌녀를 죽이려고 한다. 이 과정에 서 주통촌녀의 유체가 자신의 후사임을 확인한 산상왕은 이를 우씨왕후에게 말 하여 주통촌녀에 대한 우씨왕후의 횡포를 제어하고 주통촌녀를 소후로 삼은 다 음 아들 교체를 태자로 봉하니 이가 동천왕이다. 산상왕의 의식은 다분히 정치 적이고 정략적이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주통촌녀를 병사를 보내 죽이려 한 투 기 죄를 짓고도 우씨왕후가 무사했던 것으로 보아 왕후와 연나부의 권력이 산 상왕을 능가했던 것 같다. 우씨왕후는 죽을 때 스스로의 행위를 첩실행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신하들에 게 자신을 구렁에 버리지 못하겠거든 산상왕릉 곁에 묻어 달라고 유언한다. 이 미 죽은 고국천왕은 무당의 입을 빌어 우씨왕후의 행위를 낯이 뜨거워 백성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산상왕과 우씨왕후의 혼인문제를 놓고 권근・서거정・안정복・최 보 등이 천륜을 어긴 수혼이라고 비판하였다. 경국대전과 증보문헌비고에 서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첩이나, 백모나 숙모, 형수나 계수와 혼인한 자를 극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형수와의 혼인이라는 유습 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