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미국에서 CAFC의 Mallinckrodt 판결, Bandaq 판결 등의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소진은 실제적으로 쉽게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거의 특허실무에서 실무가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원칙이었다. 그런데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법특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배제를 위한 조건부 계약의 인정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적용에 있어서는 특허권 소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Univis 사건에서 천명하였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어 반제품의 경우에도 단순한 작업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권의 소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특허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측의 소송대리인이 특허권소진항변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원칙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LG v. Quanta 사건을 통하여 전통적인 특허권소진의 부활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특허실무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특허라이센스를 통한 라이센스의 이중수취라는 비난과 함께 특허권소진을 통한 수익감소라는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소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