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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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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서 디지털음원시장 의 중심체계로 급변한 국내 음악시장은 대형 유 통사 위주의 기형적인 수익분배구조와 저작권자 의 보호보다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으로 말미암아, 음악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기초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인센 티브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국내 디지털음원시장의 다양한 저작권제도들을 살펴 보았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 승인의 문제점, 집중관리 제도 복수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신탁범위선택 제의 필요성, 홀드백제도의 필요성을 집중분석하 여 이러한 제도가 음원권리자의 인센티브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하고 향후 어떠한 제도로 발전해나감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행사의 함의 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음악창작의 다양성 증진 이지,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이 아니다. 저작권 행사로 인한 소비자 후생 혹은 시장참여 자들 간의 수익분배는 저작권법적 수단이 아닌 경쟁법적 수단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정책당국도 이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 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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