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메이지(明治) 초기 일본의 국가최고통치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1877년 독도의 영유권애 관련된 ‘태정관지령(指令)’의 의미와 효력을 분석한 것이다. 태정관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통할하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되는” 국가 최고통치기관이었다. ‘태정관지령’으로 사법부의 판결도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태정관이 발하는 법령의 형식으로는 포고布達, 달達, 고시, 지령이 있다. 1886년에 ‘공문식公文式’의 제정으로 포고와 달은 법률로, 그 이하의 법령은 내각 및 각성의 명령 즉 각령 및 성령 등의 형태로 흡수된다. 지령은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가진 회답이다. 1877년의 독도관련 ‘태정관지령’은 내무성괴 시마네 현의 질의에 대한 태정관의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은 영토(주권)의 판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하급기관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헌법의 영토조항에 상당하는 가치를 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법령이 그 후에 제정된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한 현재까 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독도의 조선 귀속을 확정한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태정관지령’을 무시하고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것이 법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의 변경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 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한 이론화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 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 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 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 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 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 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