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심사 절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신약 특허 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중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의 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유인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Waxman법(해치-왁스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BPCIA(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의 주요 규정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 시 논란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 규정된 본 제도의 주요 조항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있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하 주요 규정과 관련한 소송 등을 살펴본 후, 한국의 특허침 해소송 및 심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외 적용과 판 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네릭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신약 의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신약의 특허에 도전 하게 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cent fentanyl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adds the academic value to the efforts to examine the respective legal regim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 WTO law on narcotics trafficking. On the one hand, public international law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to address narcotics trafficking but as demonstrated by Chinese proofs, its function is undermined by weak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exist some useful mechanisms in the WTO law to combat narcotics trafficking but their weaknesses can also be easily spotted. More importantly, the alarm of the global threat of illicit trade is ringing, which requires our raising awareness to it. Recently, the UNCTAD and the OECD have already taken the initiative to discuss the collective actions, by means of conferences or reports, to deal with illicit trade. In the long run, it will be indispensable to establish an operational governance framework on the international level to effectively curb illicit trade.
한국사회에서 증가되어 온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은 형벌의 강화 외 에도 전자감시 등 다양한 가외성(redundancy) 장치의 보안처분을 시행해 왔다. 특히 2010년에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중 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여러 인권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도의 보완론과 수정론에 그치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동시에 법적, 형사정책적 등의 비학제적인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한 한계가 있다. 학제적 접근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한국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권위적 정치체제의 공리주의적 이념, 선정성을 깊고도 은밀히 깔고 있는 한국의 상업 저널리즘, 엄격한 성 문화의 전통, 시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와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장의 우상과 상징폭력에 대한 상징 세뇌의 심화, 보수주의와 보안 관료레짐의 역사에 기인한 패널 포퓨리즘의 역사,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폭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깊이 숨겨진 파시즘적인 상징폭력과 반인권적 속성을 독창적으로 주장하고 동법의 전면적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