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장기복무 장교들의 소명의식(calling)과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이직의도)과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공군 장기복무 장교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AMOS를 이용하여 소명의식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들 관계에서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종특기와 비조종특기간의 차이에 따른 경로계수들의 차이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의식은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 조직몰입과는 정적인 관계,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둘째,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를 하였다. 셋째, 특기 집단 간 비교 결과, 조종특기에서는 소명의식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비조종특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만 부분 매개를 하였고 소명의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비조종특기에서는 도덕적 의무감과 조직 동일시는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를 하였고, 도덕적 의무감은 소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