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