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should consider the very idea of the Constitution. In concrete, the rights of the convicted criminals should be protected in the name of their basic right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Many revisions have been done in the law of criminal punishment execution in a way that the law protected inmates' basic rights but still many things left untouched. Basically it is true that correctional laws tend to permit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of authorities in order to control and supervise troublesome criminals. In turn, the inclusive discretionary power gives room for authorities to overuse the power and results in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of inmates.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dea that inmates have their consitutional rights and it should be protected in the one hand, and the reality that basic rights of inmates could be confined as necessary on the other hand, we should discuss more concretely about the scopes and ranges of inmates' rights and the valid criteria for limiting their rights. and the execution law should reflect this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