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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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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적재산권의 최초판매/소진원칙은 지적재산권자 및 그 실시권자, 최초 구매자, 후속 구매자/이용자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권리자와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획정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뿐아니라 중고 특허제품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후속 구매자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해 판례와 학설이 확립된 결론이나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칙에 대한 입장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최초판매/소진원칙을 임의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특허권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배제/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허락설)와 이를 강행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를 배제/회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소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소진설에 입각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다가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점규제법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묵시적 실시허락설에 기초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등 변천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Quanta v. LG 판결을 한 이후 특허권 소진원칙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본질, 적용요건, 적용범위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판결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계약법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시를 한 점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최초 구매자 사이에“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부 판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간간이 최초판매/소진원칙의 일반 원칙을 설시한 사례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국의 논의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의 규정 및 제도에 적합한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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