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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하였다는 『삼국사기』 기록에는 출항 할 때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기사는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금석문이나 자료들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종교 의식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본문에서 동해에서의 신앙 전통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대별로 정리하였고, 현재의 민간신앙 전통에 대하여 폭넓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東海를 배경으로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또는 바다로부터 올 수 있는 나쁜 액살을 막기 위해 신라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에 東海에서 용왕 을 주요 신령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냈다는 각종 기록이나 설화는 매우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재 동해안에서의 민간신앙 전통에도 영향을 미쳐 마을 단위 제의에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과 울진을 비롯하여 울릉도에서도 하위 제차로 용왕제를 지내고 있음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사부 장군의 출항지로 여겨지는 오십천 하구의 사직동 서낭당에서 모시는 신령은 성황ㆍ토지신과 함께 용왕을 위패 형태로 모시고 있으며, 인근의 근덕 덕산 서낭당에서도 용왕을 모신다. 이를 통해 동해안에서 용왕을 모신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 형식은 산신이나 성황신을 협시하는 형태로 모시거나, 마을 고사를 지낼 때 하위 제차로 용왕제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복속을 위한 작전에서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 행하였을 종교의례에서 상당신으로 天神이나 山神 등을 모셨고,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하위 제차에서 용왕을 모신 용왕제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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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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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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