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을 주요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16 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소송의 관할에 대하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2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을 1982 년부터 이미 이룬 바 있는 미국의 경우 CAFC의 운용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논의 및 그 혁신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CAFC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대법원의 견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에 이어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가능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IP 허브코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자소송의 국제적 활용, 국제재판부 신설, 증거 조사의 실효성 강화, 진보성 심리 강화, 손해배 상의 적정화 등 제도적인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P litigations over mobile digital devices are soaring in many jurisdictions.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ame or closely related infringement claims over the IP rights embedded in a single digital product have been rai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some literature and legislative proposals suggest that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such litigations are necessar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ractical roadmaps to establish public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s” that can serve administering IP dispute resolution among MNCs. The author will start by reviewing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s on IPRs including the Paris Convention, PCT, the Geneva Convention, the TRIPs, and their private counterparts.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TO and the WIPO administering such as public international IP laws will also be examined. Agreeing with the proposed idea of establishing ‘public’ private international IP laws, this article will propose a more practical roadmap to establish time and cost efficient IP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IP5 Collaboration Model.
현재의 지적재산 소송의 관할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관할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는 변리사도 침해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 소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영업방법 특허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새로운 형태의 표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저작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