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문제에 대해서 해사보안 관련 협약의 시행 이 해적활동을 진압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협약이 해적방지를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대응책을 장려 하며, 그리고 해적을 상대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도입 및 강화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해적의 특성은 항만과 주 변 환경, 연안, 공해와 같은 영토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는 해사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역할을 분담 함으로써 해적으로 인한 보안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 해 역에 걸쳐 적용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 세계의 해적방지를 목적으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코드의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동 코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시행이 해적공격 에 대한 선박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해적위험성 평가를 강화시키며 궁극적으 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능 력개발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이 ISPS Code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200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보안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는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의 새로운 규정 및 본 보안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들을 통하여 선박과 항만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분야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감지하고 막을 있는 국제적인 체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SPS Code를 이해하고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MO는 1994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ISM Code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2월 선박, 선원, 화물, 항만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ISPS Code를 채택하였다. ISPS Code는 2004년 1월부터 발효되는바, 해운회사 및 항만당국은 본 규정의 시행에 매우 촉박한 상태이다. ISM Code와 ISPS Code는 ISO 9001의 경영시스템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세 기준들의 요건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들 세 기준들의 배경, 원리, 요건들을 비교분석하고 해운계가 ISPS Code에 적합하게 보안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참고가 될 제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