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Chinese toxic milk scandal raised tremendous global concerns about food safety in China. To repair the tarnished reputation of domestic food production, Chinese authorities focused on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Unfortunately,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the Food Safety Law of the PRC has been delayed by the disagreements of Chinese legal scholars. Chinese legal scholars have examined the legitimacy of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mainly from the standpoint of domestic laws. The valuable insight of international laws has been ignored by them. This article attempts to fill this research gap by scrutinizing the Chinese endeavor of launching compulsory food safety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joint perspective of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as already penetrated into the body of broadly-interpre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가스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스사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사전대책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스관련법의 보험에 관한 법규의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