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Many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have prescribed the procedures allowing NGOs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generally as non-parties as amicus curiae, expert or witness for the purpose of the good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se possibilities are well developed in judicial bodies where the nature of proceedings concerns the issues that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as the collective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contrary, NGOs do not have such possibility to make contributions as they have done in other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The development of the elaboration of the texts on the Court proceedings and the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se texts reflect the restrictive approach of the Court towards NGOs’participation. The Court should offer the scope to access NGOs since they have legitimate right to represent the views of international civil society in an international democratic process and can contribute to assist the Court to protect the collectiv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 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 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 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 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県)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