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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해양 분야에 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며, 친 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에너지원은 간헐성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탄소 배출이 없고 소형화 및 모듈화를 통해 안전성이 향상된 소형모듈형원 자로는 미래 해양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형모듈형원 자로의 해양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을 동 반하며, 기존 해양법 및 원자력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연구는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해양 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 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을 통해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과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법적 지위 및 각 해역에서의 통항권과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 였다. 소형모듈형원자로 선박은 일반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선박’으로 인정 되어 통항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무해통항 요건, 사전통보의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권한 행사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해상 소형모듈형 원자로 발전소의 경우, 고정 구조물로서 각 수역에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연안국의 규제 권한, 안전수역 설정 가능성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들이 수반된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모듈형원자로 해양 이용과 관련된 법령 간 중복 적용, 해상교통안전 규정의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소형 모듈형원자로의 해양 활용이 해저자원 개발, 인공섬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기구 간 협력과 통일된 지침 마련 마련 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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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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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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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 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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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0.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e modern climate of concern regarding rogue states and terrorists attacks following September 11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new cooperative interdiction separate from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considered a useful tool in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wev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j2] includes certain strategies that are in conflic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SI through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boarding agre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 Despite such effor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s goal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gener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flag sta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even if there are certain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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