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 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를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를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 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 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 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 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일본정부도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 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 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 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 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