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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