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

        1.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 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 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 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 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4,000원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토지이용규제지도(LURM)는 법과 지도가 결합된 것으로 토지이용권 제한범위의 고시라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법의 효력을 확정하는 지도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지도와 소유권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와 서로 불일치하여 법적 효력이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여 법의 신뢰성・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의 법적 효력 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적전산자료(CCD) 제공 범위 및 이용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한 실증을 위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KR)의 지적중첩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 (B/C)가 16.1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지적도(DCM)를 조기 구축 후 토지이용규제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2개 관련 법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물론 그 가운데 철도건설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지도는 별개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문제점을 개선,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4,300원
        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 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 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 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 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