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술적 진보가 안전수준 의 향상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기술과 그것의 운용은 또 다른 위험요소를 낳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대 해사에서 최신기술의 집약체 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관리를 현행 ISM Code상 규정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먼저 ISM Code상 핵심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자율운항선박에 적용 가능한지 분석해 보고, 특히 ISM Code에서 정의하는 선장의 책임과 권한이 자율운항선 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현행 ISM Code상 핵심주체의 역할에 더하여 원격운항센터, 원격운항자, 사이버보안 등 추가적으로 ISM Code에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 방향을 제시한 다. 특히 원격운항의 도입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율운항 단계별로 새로 운 역할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로써 이 논문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제의 틀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문제에 대해서 해사보안 관련 협약의 시행 이 해적활동을 진압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협약이 해적방지를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대응책을 장려 하며, 그리고 해적을 상대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도입 및 강화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해적의 특성은 항만과 주 변 환경, 연안, 공해와 같은 영토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는 해사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역할을 분담 함으로써 해적으로 인한 보안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 해 역에 걸쳐 적용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 세계의 해적방지를 목적으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코드의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동 코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시행이 해적공격 에 대한 선박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해적위험성 평가를 강화시키며 궁극적으 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능 력개발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이 ISPS Code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200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보안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는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의 새로운 규정 및 본 보안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들을 통하여 선박과 항만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분야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감지하고 막을 있는 국제적인 체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SPS Code를 이해하고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실제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 법률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함부르크 규칙은 실제운송인 제도를 설립하였다. 중국해상법은 함부르크 규칙을 참조하고 실제운송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4장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운송인에 대한 법리 해설과 사법실무에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본 논문은 중국해상법상 실제운송인의 의의, 실제운송인의 인정, 실제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1993년 7월 1일 시행되어서 이미 7년 이상이 지났는바, 그간 중국 해상운송관계 또는 해난사고의 분쟁을 조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중국 해상법이 입법 당시부터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해상법 중 인도지연의 의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법적 책임,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제한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고 아울러 중국해상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Since 197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opeining their marke tprogressively toward all over the world for developing its own domestic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China also has paid a great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due to the fact that its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continuoulsy. Under such circumstance, the Chinese Maritime Code was issued in 1992 in which the regulation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The author, therefore, selected this issue for demonstration of the legal proinciples about carrier's liability which is provided in the Chinese Maritime Code. The study on the issue is under guidance of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de and relevant conventions have been pointed out in order to make the people in the field of shipping understood for legal system with regard to carrier's liability in China which is a great potential partner of Korea in shipping and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