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 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 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 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 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 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 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 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