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KCI 등재학술지에 실린 해양경찰, 경찰의 외상 관련 논문 57편을 수집하여 논문의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 측정도구, 관련 변인 등을 분석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57편 중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관련 연구는 6편에 불과하였다. 연구자의 전공영역은 경찰행정분야(59.6 %)가 가장 많았고, 심리학(19.3 %), 의학 및 간호학(10.5 %), 사회복지학(8.8 %), 교육학(1.8 %)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연구는 6편 중 1편 외에는 모두 경찰행정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방법(78.9 %)이 대부분이었다. 질적 연구는 3편이었는데 모두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PTSD 척도는 IES-R-K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PDS, PCL-5가 뒤를 이었다. 외상 관련 변인으로는 외상성 사건 경험, 회복력, 스트레스 대처 방법, 사회적 지지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