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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인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법적 비상사태 하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헌법적 쟁점 중에서 ① 현행 헌법 아래 에서 계엄포고령에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검열제와 허가제를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 ②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를 탄핵소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한대행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권한 대행직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되는지의 문제, ③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 논란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에서 실효성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언론ㆍ출판 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로 인하여 현행 헌법 아래에서 비상계엄이 적법 하게 선포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엄포고령이 발령되더라도 계엄포고령에서 언 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위 헌이다. 둘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 를 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 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 석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 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권한대행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헌·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권한대행 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을 선고할 경우 권한대행의 직은 물론이거니와 본래의 지위에서도 파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 에 부합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 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 아야 한다. 입법 정책적으로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되 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므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 를 포함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 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판단을 거쳐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형사 소송법 제110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사실상 내란죄의 증거 확보와 보전을 어렵게 하여 내란죄 수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에서는 형법 제110조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에게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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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January 2019, the Jeju District Court handed down a ruling to reject the indictment from all 18 survivors who were sentenced to prison terms in 1948 and 1949 at military court meetings in Jeju. For the past 71 years, Jeju Islanders have campaigned for transitional justice in that time to find the truth about the Jeju massacres(1947-1954).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in solving the Jeju massacres issue is to set the right for truth and transitional justice before seeking reconciliation and co-prosperity each other. The ruling, which was made by the Jeju District Court in fact not guilty of surviving inmates of the military court in 1948 and 1949, carri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returning to the pivot to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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