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범죄인은 가장 어둡고 함께할 수 없는 타자(他者)로서 평가된다. 특히 감옥에 수감되어 격리된 수용자에 대하여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범죄인으로서 받아들이는 ‘낙인과 배제’에 대한 주목은 수용자를 범죄의 유혹과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행형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한번 반문하게 한다. 즉 처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인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사항이다. 만약 수용자를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로만 취급한다면 우리사회의 화합과 일치는 영원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업무도 민간 수용시설의 수용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군의 경우 군인 개개인은 바로 전투력으로서 전투력의 유지 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소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정교화 활동 전개로 수용자들이 석방되면 건전한 차원으로 재복무 및 재사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내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