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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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