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IAEA의 사찰이 2002년 종료된 이후 북한은 2017년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과 ICBM급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1년 초 조선노동당 8차 대 회에서는 핵고도화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2년 들어 극초음속미사 일, IRBM, ICMB 등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 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할 가능성 이 많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검증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비통제 검증 분야의 역사적 성공 사례인 INF 조약 이행과정 분석을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핵심적 검증과정인 현장사찰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서 가장 고비가 될 수 있는 검증의 현장사찰에 관한 실행가능하고 발전 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을 NPT에 복귀시키고 IAEA의 안전 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IAEA 주도의 현장사찰’을 실시하여야 한 다. 둘째, 북한 핵시설 중 미신고·미공개된 핵시설에 대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력적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다 양한 국내 및 국제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위성 및 항공 감시, 핵관련 인원의 인터뷰, 문헌조사,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 등을 시행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통합 현장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new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opened for signature on September 20, 2017. It will enter into force in 90 days after getting 50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is fact shows that Asia-Pacific is in the forward position to totally eliminate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for the peace, security and human well-being. How to move forward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TPNW? In order to clarify this question, the author will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arts: 1) Asia-Pacific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a step towards the nuclear disarmament; and 3) Ratification of TPN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