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되어야 함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신속한 방제조치와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피해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해양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약 10~30%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IMO에서 채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으로, 보상기준은 기존의 협약을 그대로 적용시키되 유류오염 피해보상한도 금액만을 크게 확대시킨 C8%협약 가입에 따른 실익을 파악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실태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완료된 제5금동호 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유류오염피해 보상체제 보완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