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해상은 육상의 도로와 같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지정되 어 있거나 선박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이나 안 보 등의 여러 이유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선박 통항의 자유 가 보장되는 수역인 공해가 점점 축소됨으로써 선박 통항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도 항해 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무해통항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무해통항권이란 말 그대로 선박이 연안국의 관할권 수역을 통항함에 있어 연안국에 무 해할 경우는 선박 통항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연안에 설 정되어 있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당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유무해성 에 상관없이 통항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될 수 있 다. 이에 일방적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조선의 주의항해 및 연안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주의해역으로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 취지 의 달성과 국제법의 저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 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 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 수·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 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 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 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국적의 유조선 35척의 외판 및 격벽의 부식도를 선령별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령 12년급의 외판의 평균부식도는 경흘수선 및 하부 만곡부선에서는 선수부가, 건현 및 상부만곡부선에서는 중앙부가, 양재흘수선에서는 선미부가 가장 높다. 2. 선령 20년급의 외판의 평균부식도는 경흘수선 및 상.하부만곡부선에서는 선수부가, 건현중앙선에서는 중앙부가, 만재 흘수선에서는 선미부가 가장 높다. 3. 측수조와 중앙유조의 횡격벽의 평균부식도는 어느 선령에서나 정부선, 상부선, 중앙선에서는 측수조가 높고, 하부선과 저부선에서는 중앙유조가 높다. 4. 중앙유조와 양측 유조의 횡격벽부식도 어느 선령에서나 중앙유조의 횡격벽 쪽이 높다. 5. 중앙유조의 종.횡격벽의 부식도는 격벽의 중앙선상부에서는 어느 선령에서나 종벽부 쪽이 높다. 6. 내부수조 및 중앙유조의 횡격벽과 같은 높이에 있는 선각외판의 건현부의 평균부식도를 비교하면, 격벽상부의 부식도가 외판의 그것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정유회사인 현대 및 인천정유, LG-Caltex, S-oil, 그리고 SK의 탱커 선대구성도 국제 주요 정유회사의 그것과 유사하게 자사 소유 텡커선을 줄여 용선을 증가시키고 있고 용선형태도 정기용선 방식에서 스팟(spot)용선을 선호함으로써 원유운송시 소유 탱커선에 비하여 용선비율을 점차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국내외 주요 정유회사가 1980년대 이후 원유운송을 그들의 소유선박보다도 용선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ulcorner 그리고 정유회사는 어떤 요인에 의하여 자사 소유 탱커선보다도 용선에 의하여 원유운송을 하는 것일까\ulcorner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주요 7대 정유사의 선대구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정유회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정유회사가 원유 원산지로부터 원유운송을 위한 탱커 선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뒤, 그 요인들 중 어느 것이 어떻게 국내정유회사의 탱커 운송 로지스틱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실증적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로서 탱커 운송 로지스틱스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와 방법론적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