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는 삶의 모든 양식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에 관한 연구는 전공 분과학문의 테두리 안에 서 개별적 관심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한반도 평화는 종교연구와 평화연구의 공통된 주제이다. 그러나 종교연구자들은 평화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해 온 반면, 평화연구자들은 종교의 심층적 이해를 도외시 해 온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인간에 대한 종교연구의 심층적 이해와 사회에 대한 평화연구의 사회과학적 이해를 융합한 ‘종교평화학’을 한반도 평화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종교평화학’은 종교연구와 평화연구의 개별 분과학문 체계에서 출발하 여,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적 차원에서 수행됨으로서 종교연 구와 평화연구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교와 평화 연구의 상호 발전과 성숙에 기여하는 담론 생산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은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이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북미정상도 ‘2018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도출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실패에 이어 동년 10월 스웨덴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을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①DMG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실천, ②2032년 남북 서울- 평양 공동 평화올림픽 유치, ③관광협력 추진, ④통일국민협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북미정상회담 지속을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헌법적 중요사안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사안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의 모든 규정들은 서로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3조는 통일의 영토적 범위, 그리고 제4조는 통일의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통일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에는 결코 충돌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영토조항이 처음에 도입된 시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았으므로 남북 간의 이해와 교류를 막는 조항으로 기능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영토조항도 주권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영토조항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