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미 선진국의 전략적 발전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이테크 발전의 선두에 있으며 글로벌 경제 번영, 삶의 질 개선 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 고민을 초래한다. 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완전히 지배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의 독립을 유지 받고 보장받는 권리이다. 인격 존엄은 일반적인 인격 이익의 기본 내용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연인의 성명·초상·프라이버시·개인정보 등 인격권 침해 상황을 초래한다. 중국은 최근 민법전 제정에서 인격권편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여 인격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은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격권 침해 발생 시 권리자 보호 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 민법전 규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一身에 專屬한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정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여전히 독자적으로 보호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있는데, 저작인격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나라마다 달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생존 당시보다 더 엄격한 요건 아래 저작자 사망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이용의 목적이나 태양 또는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제한된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이용자와 저작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