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은 지속적인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으로 교정비용 절감 및 재범률 감소 등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교도소 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정처우 제도 개혁정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일관성이다. 보수당정부 때부터 신노동당,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개혁 정책을 추진 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법적 정비이다. 1991년의 형사사법법의 제정 및 2003년 동법의 개정, 2007년의 범죄인관리법, 2009년 검시관 및 법관법 등 개혁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 셋째, 범죄인관리법 등은 형사사법기관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민영교도소와 민영보호관찰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의 민영화, 민영의 공영화 전환체제를 정착시켰다. 다섯째, 형사사법처우 기관의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등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2004년 범죄인관리청을 내무부에 설치했지만, 2007년 법무부로 이관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의 효과적인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했다. 일곱째, 수용자의 노동은 교도소의 본래의 기능인 처벌과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배상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여덟째, 임시석방제, 간헐적 구금, 사회내처우와의 연계 등 구금처우의 다양한 집행방식으로 교도소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홉째, 교도소는 공공보호협의회 등과 같이 경찰, 교육당국, 법원, 자원봉사자, 민영회사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