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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택임대차시장도 계속 활성화 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건물 등을 전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중국 <계약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만을 규정하였다.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모두 약자이며 <계약법>에는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관련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정의 제정이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매수권과 전대차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기하여 우선 매수권에 관한 학계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성질은 강제적체약청구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약의 상대성, 점유의 지속성과 법률해석에 기하여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분석하고 전차인의 우선 매수권의 행사조건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우선 매수권을 갖고있는 경우에 유형별로 임차인과 전차인이 동시에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문제를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전차인의 우선매수권의 순위가 우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건물의 법적성질과 전차인이 점유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위를 정해야 한다.
        2.
        201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고의 주된 목적은 영국이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 터 잡아, 미국에서도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불이익재심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데 있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도입 및 발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영국의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는 불이익재심이 허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왜냐하면, 불이익재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영국 보통법으로부터 도입된 이래로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고, 이에 따라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5조의 이중위험금지 조항(Double Jeopardy Clause)은 애초에는 연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피고인이 갖는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을 통해 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미국에서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매우 앞당겨져 있다. 셋째, 미국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이미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동일한 범죄를 이유로 다시 기소하는 재기소(successive prosecutions)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multiple punishments)하는 경우까지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처벌의 경우와 달리 재기소의 경우에는 이중위험금지원칙을 통해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근거로, 재기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동일 요건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하여 이중위험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이처럼 이중위험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에 대해 갖는 피고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보다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법문화가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중위험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불이익재심을 허용할 여지는 적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