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의 신라에의 귀복으로 수립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대한제국에 이르러 1908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재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replacement of title)가 이루어질 수 있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10년 8월 22일의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영토는 일본에 사실상 병합되어 현대국제 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대한제국의 독도영유권의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권원은 1910년에 소급하여 회복하게 되었다. 이 회부된 권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의 권원을 이루고 있다.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에 의해 회복되게 되었고,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는 결정ㆍ승인ㆍ확인되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이후 오늘의 시점에서 독도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며 그 이전의 "항복문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가 아니다. 이들은 "대일평화조약"의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 보기 어렵다. 독도의 imperium은 동훈령에 의해, dominium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회복되게 된 것으로 본다. 오늘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이 승인되므로 독도는 직접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것이며 간헐적으로 "SCAPIN 제677호"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까지 승인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다.
1952년 2월 12일자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구술서는 “한국정부는 SCAP이 1946 년 1월 29일자 “SCAPIN 제677호”에 의해 독도를 일본의 영유권으로부터 명백히 배제했 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진술했다. 1952년 4월 25일자 일본정부의 한국정부 에 대한 답변 구술서에서 “위에서 언급된 SCAPIN 제1항에 의하여 일본정부는 리앙끄르도 (다케시마)에 대한 정치적 또는 행정적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의도를 중지할 것을 지시 받았을 뿐이다. SCAP이 일본영토로부터 이 소도의 배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했다.
교전점령법의 원칙은 점령은 주권을 배제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다. 점령자는 점령 영토 에 대해 군사적 권한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교전자는 평화조약에 의해 그에게 할양되지 아니하는 한 그 때까지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학설, 국제판례 그리 고 관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SCAP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정부에게 리앙끄르도에 대해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행사를 중지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영토로부터 리앙끄르도의 imperium 만이 분리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견해는 점령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SCAPIN 제677 호”의 규정에 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당국이 행한 작위와 부작위 의 효과를 승인하고, 지령의 결과를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지령”에 “SCAPIN 제677호”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독도는 “SCAPIN 제67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일평화조약” 제19조(d)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적 효과는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까지 소급되게 된다. 그러므로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독도의 imperium 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분리된 dominium 과 일치되게 된다. 독도의 dominium 은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의 규정에 따라 SCAPIN에 의해 분리된 imperium 이 동 조약 제2조(a)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적인 dominium 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dominium 의 분리의 직접적인 근거는 “대일평화조약”이고 간접적인 근거는 “SCAPIN 제 677호”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독도의 분리근거를 “SCAPIN 제677호”라는 주장에서 “대일평화조약 제19 조(d)항”이라는 주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