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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 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 ‘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 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 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 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 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 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 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 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 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 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 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 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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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hen a fire breaks out in a distribution center, it causes a lot of damage. And the most casualties are caused by Fire accidents. Therefore, training for fire prevention should be mandatory at the distribution center. Also,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different in room temperature warehouses and low temperature warehouses. Fire education in low-temperature warehouses should be more emphasized. This is because many fires occur in low-temperature warehouses.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ortant order of training hours and contents for fire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distribution center. The importance of time and content for safety education in all types of warehous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It was first decided that safety prevention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in all types of warehouses
        4,000원
        3.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은 항법의 개념과 그 항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선박에 대한 항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법 적용의 시점에 따라 양 선박 사이에 적용될 항법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서 선박 상호간에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결정되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항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실무에서선박의 운항자들이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 상호간 항법 적용의 개시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결사례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항법의 일반적 의의와 적용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학설과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선박의 조우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항법 적용의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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