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감독은 관련 노동법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위 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국가 과제의 실질적인 수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 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사업장)과 선원 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상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나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다 보니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감독관과 선원근로감독관 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선원근로감독관제도의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원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하 여 왔지만 근로감독행정에 있어서 안전보건분야가 미흡하다. 선원법적으로도 안전보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행정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원법 개 정을 통해서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을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안전보건집 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감독은 근로감독관 직무의 하나 로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결 여되어 있고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의 해사노동인 증검사 대행기관 소속 검사원이 현장의 근로조건, 생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 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선원근로감독관 같은 권한과 함께 업무 와 관련된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이라 한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의 국가관할권을 비교 고찰하였 다. 이를 통해서 국제인권규약과 UN해양법협약이 갖고 있는 선원인권보호의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해사노동협약의 관할권이 종전의 선원인권보호 관점에서 갖는 국제법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선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거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 약상의 관할권을 고려하여 국제사회가 국제인권규약을 선원에게 적용해야 한 다. UN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의 해석상 선원인권에 대한 기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선원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 고 있지 않은 흠결이 있으며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수역별 관할권을 적용 할 경우, 선원인권보호의 한계가 있었다. 해사노동협약은 이 논문에서 지적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국가관할권집행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선원이 갖는 사회권을 명확하게 정의하 고 이를 보장해야 할 기국의 의무와 관할권을 정립하였다. 또한 IMO 해사협약 의 항만국통제를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기국관할권이 집행되 지 않고 있는 선박의 선원보호가 가능해졌으며 외국인 선원의 청원에도 항만국 이 개입하여 선원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항만국관할권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해 사노동협약은 당사국 내 위치한 선원소개업체에 대한 선원공급국의 의무 및 관 할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원을 근로계약체결 이전부터 보호하고 당사국의 선박 소유자가 비당사국 내 선원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적 요건을 역 외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