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Since Korean Seamen Act(herein after called "the Act") has been legislated in 1962, an amendment of the Act has duly performed several times in order to meet an essential guideline of appropriat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practical requirement of domestic labour movement. As the Act in many area,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regulations, it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to call attention to such international rules, to emphasize their importance, and to indicate how and to what extent they may be incorporated in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stitutional rules and requirements. Of newly amended act in 1991, it could, however, not fully reflect an adequate and modern labour standard as a guideline of the convention. Therefore, a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ference work to assist amending up-to-data seamen act against the Act. The guidelines, however, do not attempt to suggest or formulate a legislative programme, but rather provide an ordered and specific content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ed by ILO. Consequentially, these guidelines aim to direct the reader and legislator toward the sources and contents of what has come to constitute an international code of maritime labour standards. The guidelines described herein may also serve as a specific arrangement to the various kinds of legal aspects to be regulated through reasonable future amendment under amicable agreement between interesting parties.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