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주장, 데이트폭력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66명이며 자가 보고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72, p<.001), 성인지감수성과 데 이트폭력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05, p<.005), 성적자기주장과 데이트폭력간에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24, p<.05). 간호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연령(β=.184), 학 년(β=.145)이었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명력은 7.1%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성 인지감수성과 성적자기주장을 높이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와 그루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 둔감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9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분석은 SPSS 28과 PROCESS Macro Model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그루밍성범죄 피해, 우울, 폭력둔감성 모든 변수 간 99% 유의수준(p <.01)을 충족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 폭력둔감성 간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루밍 성범죄피해 간 관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폭력둔감성은 정(+), 우울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그루 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둔감성이 부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0001, 상한값 .0010으로 우울과 폭력둔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그루밍성범죄 피해 간 관계에서 우울감이 선행된 후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에 따른 그루밍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 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OO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폭력범죄자로서 교도소 담당자에 의해 의뢰된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를 위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2***년 **월부터 **월까 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약 120분씩 교도소 내 집단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검사지를 실시 한 후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연구자와 관찰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집단프로그램이 성폭력 범죄자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의사소통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구성단계에 따라 하위영역의 깊이에 변화를 주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어려운 한계 속에 교도소 실천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와 큰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