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stability of a waste form can be provided by the waste form itself (steel components, etc.), by processing the waste to a stable form (solidification, etc.), or by emplacing the waste in a container or structure that provides stability (HICs or engineered structure, etc.). The waste or container should be resistant to degradation caused by radiation effec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domestic waste acceptance criteria, irradiation testing of solidified waste forms containing spent resin should be conducted on specimens exposed to a dose of 1.0E+6 Gy and other material 1.0E+7 Gy. Expected cumulative dose over 300 years is about 1.770E+6 Gy for spent resin and 0.770E+6 Gy for dried concentrated waste generated from NPPs generally. According to NRC Waste Form Technical Position, to ensure that spent resins will not undergo adverse degradation effects from radiation, resins should not be generated having loadings that will produce greater than 1E+6 Gy total accumulated dose. If it necessary to load resins higher than 1E+6 Gy, it should be demonstrated that the resin will not undergo radiation degradation at the proposed higher loading. This is the recommended maximum activity level for organic resins based on evidence that while a measurable amount of damage to the resin will occur at 1E+6 Gy, the amount of damage will have negligible effect on disposal site safety. Cementitious materials are not affected by gamma radiation to in excess of 1E+6 Gy. Therefore, for cement-stabilized waste forms, irradiation qualification testing need not be conducted unless the waste forms contain spent resins or other organic media or the expected cumulative dose on waste forms containing other materials is greater than 1E+7 Gy. Testing should be performed on specimens exposed to IE+6 Gy or the expected maximum dose greater than 1E+6 Gy for waste forms that contain ion exchange resins or other organic media or the expected maximum dose greater than 1E+7 Gy for other waste forms. This is suggestion as a review result that requirement for irradiation testing of solidified waste forms has something to be revise in detail and definitively.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사일로 형식 지하동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일로의 벽체부분 은 지름 25m의 원형구조이고, 높이는 35m이다. 사일로의 천장부분은 지름 30m의 돔 형식이고, 높이 17.4m의 규모이다. 사일로는 해 수면으로부터 –80m에서 –130m에 위치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1단계 시설로 6개의 사일로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사일로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SMAP-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모델과 3차원 유한요소모델 을 생성하였다. Generalized Hoek and Brown Model이 수치해석에 적용되었다. 다양한 측압계수(수평방향 현장응력과 수직방향 현장 응력의 비)의 변화에 따른 사일로 형식 지하동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결과 및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2014년 12월 사용 승인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운영중이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다. 왜나하면 기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4-003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준위가 세분화되었으며, 기존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핵종별 처분농도제한치 값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고려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IAEA에서 제시한 방법론과는 달리 방사능량 산출 시 적용된 가용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설정된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를 고려하여 1단계 동굴 처분시설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였다. 단, 14C의 경우 처분농도제한치 외에 추가적인 방사 능량 제한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우물이용시나리오를 통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총방사능량을 제한하였다. 설정된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와 14C의 총방사능량이 적용된 방사능량에 대해 운영 중 및 폐쇄 후 시나리오의 평가결과가 모 두 성능목표치를 만족함을 확인하여, 도출된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가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 안전성 증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며, 14C의 누적방사능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 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 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