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국가 영양 모니터링, 국가식품정 책 및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정부기관, 소비 자 단체, 식품 산업기관, 레스토랑, 무역단체, 소프트웨어 응 용 프로그램 관리자, 병원, 학계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은 1970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국 제기구(FAO/INFOODS, International Network of Food Data Systems)로부터 극동아시아지역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시스템 (NEASIAFOODS, Northeast Asia Food Data Systems)의 대한민 국 대표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1970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되어 2011년 제8개정판까지 출판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비롯하여 생리활성물질 규명 을 위한 기능성성분표와 소비자 맞춤형 식품성분표를 발간 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왔으며, 단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넘어서 이용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자 할 경우, “기술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되어 왔다. 정식으로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2006 년이 처음으로 영양교육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73건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중감량 및 비만예방 등 영양관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 또는 스마 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도 활용되어지며, 국내 농식품 의 국내․외 유통 품질인증 자료로써 기능을 부여하여 농식 품 수출지원 및 상품화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식품성분데이터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 및 대내외 위상 제고와 함께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시간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식 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고 서비스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식품성분표 활용 콘텐 츠 개발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국가식품성분표는 국가 및 개인, 업 체, 학계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정확하고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국가식품성분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호하는 DRM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DRM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DRM의 표준화에 있어서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