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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6년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기관 투자자의 수 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하였다. 동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야기된 폐해(과도한 단기성과주의 등에 매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와 투자 및 의결권자문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고객(수탁자)의 이익과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동 코드는 추상적인 원칙과 그 원칙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이 자유로운 편이고, 원칙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이행방식도 가입자의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등의 경성규범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동 코드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가입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는 가입의 이익이 없으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 코드가 이행방법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특성 때문에 비록 기관투자자들이 동 코드에 가 입하더라도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코 드의 목적달성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동 코드를 도입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는 많지 않아 동 코드 내용 자체의 성패 또는 문제점 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연성규범인 코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코드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스튜어드십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영국과 일본판 코드의 도입 배경 및 공통점,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조 및 내용의 특징, 내용상의 차이 등을 살펴본 후, 기관투자자들이 코드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을 코드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