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까지는,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91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 때인 1998년 12월 31일 법률명칭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최근인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37호로 개정되기까지 10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된 시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될 때로, 1987년 체결한 “한․미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이래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국내입법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UR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이 확실시 되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영업비밀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는 각 기업들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열거된 비밀침해에 관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침해유형과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재의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