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특약금지 및 그 무효규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 준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법리를 차용한 것임을 밝히 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장에서 선 것임을 검토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매우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가계 약법상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설정된 국가와 그 상대 방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으 로부터 이탈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특약의 합리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검토하였다.